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사항 안내
1. 2017년 납입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①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 납입연도에 종합소득금액 한도로 소득공제 및 공제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 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천만원 ~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②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납입연도에 사업(근로)소득금액 한도로 소득공제 및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
*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사업소득금액 | 한도 | 근로소득금액 | 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이하 | 300만원 | 4천만원~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총금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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