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센터




재기지원센터

▣ 재기지원센터란?
: 폐업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신속·정확·전문적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전담창구입니다.

▣ 설립목적
: 연간 80만명의 폐업자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속한 폐업상담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기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였습니다.
* 30개 재기지원센터 개소 (`19년 10월 1일)

▣ 사업내용
: 재기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 폐업 상담 및 폐업절차 안내, 세무·신용, 법률자문 연계 통해 step-by-step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제외
1)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기준 60일 이전
2)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5년이내

▣ 무료법률자문이란?
▶ 자문목적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이해를 돕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 전문변호사 현장방문 및 서면자문
▶ 지원분야
: 세무, 노무, 신용관리, 법률자문, 유권해석,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법적 행정 절차 및 정보 제공 등 (소송 대리 제외)

▶ 지원절차

신청·접수 ▶▶▶ 변호사 배정 ▶▶▶ 법률자문 실시 ▶▶▶ 만족도 조사
신청인 재기지원센터 변호사 재기지원센터

▣ 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링크 주소
: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 지원 안내

▣ 신청 및 문의
▷ 관할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방문 및 FAX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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