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문가 칼럼

Q저는 지방에서 실내놀이터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놀이터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졌어요.
임대차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지금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살펴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라도 1개월 전에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A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문의하신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해당 법률에 따르면 종료 기간까지의 임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언제든지 1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해지를 통보한다면 1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가 남는데요,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거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이은석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전화: 1666-9976   · 홈페이지: 비대면 상담플랫폼 (9976.kbiz.or.kr/index.do) → 로그인 후 상담신청
  • print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