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주10시간 근로자의
산재처리 가능여부

전문가 칼럼

Q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로한지 3일차만에 칼에 베여 다쳤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고 택시비 쥐어 병원 보냈습니다.
4대 보험 근로자는 아니고 일주일에 1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참고로 만 18세입니다) 혹시 산재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주 1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이면, 산재보험(예외 없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사업장민원 - edi로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다친 근로자는 병원에서 재해경위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일명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사업장의 동의여부 필요하지 아니함)으로 병원(원무과 또는 병원 산재담당자 등)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다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시간급 또는 일급 등'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친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기간(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순 / 노무법인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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