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장려금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신규가입 고객)

* 소상공인의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① 광업,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
② 그밖의 업종 : 상시 종업원수 5명 미만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 2차 부금납입 확인후 적립 시작 (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 지원기간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alt
alt

◎ 제출서류

- 장려금 지원신청서,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예외) 매출액증빙을 인정하여 가입하는 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최근 발급)에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로 표시된 경우 확인 생략
② 분·반기 부가세 증명원 제출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17, ’18년 창업자)
③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지급총액(2억원이하) 인정

◎ 신청문의 및 제출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서류제출 FAX:02-6499-9988 또는 E-mail : ubase@kbiz.or.kr

◎ 유의사항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공제소식' 다른 기사 보기
prev
next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