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ㆍ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및 내용

ㆍ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2.99% (’18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ㆍ신청기간 : 수시접수 (10월 중순 개시)

▣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 (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대출평가·심사
공단 (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대출실행
공단 (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ㆍ신청방법 : 전국 60개 지역센터 상담 후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바로가기)

ㆍ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ㆍ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지원사업 → 소상공인자금 → 정책자금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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