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

[ 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세무회계

부가세는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나미용씨는 얼마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기왕이면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겠지’라는 생각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이는 항목은 다 입력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적격증빙을 수취해도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다.

1.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부가법 36조 1항]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간편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지만,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부가령 73조 1항]

주로 사업자 아닌 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다음의 사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 소매업, 음식점업 ( 다과점업 포함 ), 숙박업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미용목적의 의료행위 ( 쌍꺼풀수술, 라미네이트 등 )의 과세대상 의료용역 공급업
- 무도학원, 자동자운전학원사업 ( 과세대상만 해당 )

3.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부가법 39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구입 및 임차, 유지에 관련해 지출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혹 일부 사업자들이 주유소, 카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적용 신고해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모든 적격증빙 수취한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여부 판단대상이 되며, 기타 증빙(간이영수증, 수기전표 등)을 수취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저작권자 (C)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1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