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끝났는데 복귀 안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요양 끝났는데 복귀 안하는 직원, <BR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상공인들의 산업현장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송사들이 일어납니다. 창원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애진 이사도 재해근로자와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자문해왔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도 두 달이 지나도록 복직하지 않는 상황에 추가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더는 함께 일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전 현재의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이 노동법 위반사유가 없는지부터 자문위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상담을 맡은 박예림 노무사는 먼저 산재요양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가 월 460여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본급, 평일 연장근무수당, 토요일 연장(휴일)근무수당으로 각각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책정하지 않으면 직원이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받은 김 이사는 늘 사용하던 양식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월급을 줬는데,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니 쟁점이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랐습니다.

또한 김 이사가 문의한 해고는 박 노무사가 보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 해당 노동자가 취업 가능한 상태인지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받은 후 복직을 명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직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지 않는다면 해고절차를 진행할 때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는 노동자가 요구한 위로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노동자가 산재 보상이 완료된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배상은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또는 노동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는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 이사의 회사도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노동자가 요구한 위로금은 노동자 측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자문위원에게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서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이사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취업 장소, 취업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재해보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와 임금, 소정노동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일당 12만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 노무사는 구성항목을 만들고 임금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기재하는 양식으로 수정해주었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일당 10만원에 주휴수당 2만원을 더하고, 시급은 12,500원이므로 연장근로 시에는 시급으로 산정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김 이사는 박예림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하게 생길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김 이사는 자문을 신청할 때 되도록 빨리 해고를 완료해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자문을 받고 난 후 복직 절차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이사는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노무사님이 꽤 오랫동안 조사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로계약서 내용도 항목별로 일일이 계산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지급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직원의 태도가 근무할 때와 달라 상당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직원이니 복직하면 더 잘 해주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실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조언들 해주신 박예림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분야 : 노무
상담자 : 김애진 이사
자문위원 : 박예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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