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도 저절로 갱신되나요?

연대보증도 저절로 갱신되나요?

오정희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본사와 1년 계약으로 거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고 이후 쌍방 간 특별한 의사 표현 없이 6개월 정도를 기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했습니다. 이후에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본사로부터 물품을 더는 공급받지 않기로 하고 기존에 공급받은 물건은 본사에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희 씨가 본사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반품되는 물건값만큼 공제하고 본사에 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이제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이유나 박스가 찌그러져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면서 물건 반품을 받지 않은 채 미수액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본사는 오정희 씨의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연대보증인에게까지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상대방의 조치에 불안과 위협을 느꼈던 오정희 씨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도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사가 반품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안재범 변호사는 좋은 소식이 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연대보증계약과 주거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주거래 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이 그로 말미암아 자동 갱신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안재범 변호사는 오정희 씨의 거래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연대보증계약 역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 해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정희 씨의 연대보증인은 1년을 기한으로 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했을 뿐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까지도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연대보증까지 갱신되기를 동의하거나 희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정희 씨의 연대보증인에게는 책임이 없는데도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무리하게 미수금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에 대하여 반드시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사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재범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사에서 오정희 씨에게 미수금 변제를 촉구하면 오정희 씨는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오정희 씨는 이 자문 내용을 연대보증인에게 잘 전달하였고 보증인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오정희 씨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사와 구두로 합의했던 반품한 물건에대한 미수금 공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정희 씨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변제의 책임이 오정희 씨에게 있고 본사에서 반품을 안 받아주는 상황에 대해 오정희 씨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미수금을 받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오정희 씨는 안재범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소상공인의 위치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이 아쉽다.”며 변제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 씨는 자신은 계약 당사자로서 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자신을 믿고 보증을 서 준 연대보증인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동안 전전긍긍하던 시간을 이번 자문을 받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정희 씨는 이렇게 소회를 밝힙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작은 문제들도 법적으로 복잡하고 상식 수준의 추측과는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정말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우연히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 못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 제도가 널리 널리 알려지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생각입니다.”

분야 : 법률
상담자 : 오정희 대표
자문위원 : 안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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