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고용노동부 장관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19.12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 ~ `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 ~ `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 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 ~4월) 또는 직전 기간(`19.10 ~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 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 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 가: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 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 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 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영세 자영업자; `19.12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①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②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①가구소득이 중위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 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2]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무급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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