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의 오명을 씻고, 값진 교훈을 얻다

[ 유창파크텍 유창균 대표 ]

2013년 말 문을 연 (주)유창파크텍은 성실과 신의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 서비스업체. 직원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창균 대표와 더불어 5인 미만의 임직원이 함께 땀 흘리고 있다. 공공제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생각 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유창균대표는 언제나 스스로를 비롯해 직원 모두에게 인내와 협조, 진심어린 서비스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창업 3년째인 올해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이곳에 얼마 전 뜻밖의 통지가 배달되었다고 한다. 한 구직자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것. 눈앞의 이익 보다 공생을 생각하고, 고객과 작은 분쟁 한 번 없던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유창균 대표는 억울함을 어쩌지 못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Interview

소상공인 중에는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데다 송사에 휘말린 적도 없어 문제가 발생되면 덜컥 겁부터 먹기 십상이다. 유창균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해고의 당사자로 지목되니 억울했다. 법률상담을 받거나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적잖이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Q1 경영지원단에 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직을 원한 면접자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근처에 왔으니 눈도장이라도 찍고 가겠다고 하기에 그럼 얼굴이나 한 번 봐두자고 해 만났고, 당일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업무 설명도 해줬습니다. 이후 채용 시를 대비해 한 차례 다시 방문해서 주차관리 단말기교육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신규 채용 여력이 없지만, 근무자 중 한 사람이 그만 둘 예정이니, 원한다면 2주 후쯤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Q2 면접과 교육을 진행하신 건데, 면접자가 어떤 사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했나요?

: 2주 후쯤 결원자가 생기면 그때 채용가능하다고 면접자에게 당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그날로부터 1주일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버린 것입니다. 면접을 보던 당시, 구직자가 원한다면 다음날 운동화에 편한 복장으로 다시 나와서 기계조작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이에 응하더군요. 다음 날 다시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PDA(휴대용 주차단말기)조작법을 교육 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 근로자가 2주후면 그만 둘 예정이니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고 했고, 만약 근로계약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현장에 나와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산하여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급여도 적다’며 돌연 신청인의 태도가 그제와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제야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까지 쓴 상태’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노파심에 ‘다른 곳에 취업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약속을 그렇게 쉽게 파기하면 어쩌시냐’고 얘기했어요. 헤어질 때 좋게 인사하고 돌아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부당해고 신청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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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영지원단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셨나요?

: 정식 채용 전이므로 채용을 전제로 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해주셨고요.

다만 면접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을 통해 대처방법을 알게 되어 큰 힘이 됐습니다.


Q4 상담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던 차에 법률적 자문을 비롯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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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영지원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실 예정이십니까?

: 물론입니다.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버팀목처럼 느껴집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들여가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안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향후에도 또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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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이래서 좋다!

소상공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 절차 등 일반인들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과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부당한 줄 알면서도 합의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든든하게 지원하는 경영지원단을 통해 부담을 덜고 부당함으로부터 사업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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