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2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시행

내달부터 대출이자 받지않고 1인당 1천~2천만원 대출 제공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12월 1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노란우산 의료·재해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질병·상해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재해 피해를 받은 가입자에게 의료대출(1000만원)과 재해대출(2000만원)이 나가는데 대출이자 부담은 없다.

운용자금이 급한 소상공인이 기존에 납입한 공제액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노란우산 공제대출 이자는 코로나19 사태 후 0.5%포인트 인하된 2.9%로 하향조정된 상태다. 노란우산 대출을 받은 14만명이 0.5%포인트 이자율 인하로 70억원대 이자를 절감했다는 게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연 복리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세금 혜택을 줘 저축을 장려하고 폐업이나 은퇴 후에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공제 규모는 사업소득(근로소득)에 따라 다른데 세금을 연간 33만~115만원 아낄 수 있다. 가입금액에는 연 2.1%의 복리가 붙는다. 노란우산 가입금액(부금+이자+지자체 장려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 실패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노란우산 가입금액은 지킬 수 있어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중 노란우산 가입률은 36.7%로 추정되는데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85만8093명이 누적가입(21만6672명 신규가입)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에 2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가입자별 월 납부금은 6만~24만원(29.7%)이 제일 많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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