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경영지원단 상담사례

Q.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대를 하지 않고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데, 어떠한 경우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본인세대 오피스텔 2채 외 주택 없음)

A.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며.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 소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보아 임대수입에 대하여 임대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에 대하여 주택수 계산은 부부합산하여 1주택인 경우 임대 사업 소득세 비과세이며, 2주택인 경우 월세에 대해서만 임대 소득으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하여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채 소유하고 실제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며 그중 1채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월 임대료 없이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게 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합니다.

-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임대 소득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 200만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대상자는 필요경비로 50%(구청에 임대 사업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경우 60%) 공제하고 소득공제는 200만 원(구청에 임대 사업자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 원) 공제한 후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고(지방 소득세 별도 10%)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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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이승록 - (이승록 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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