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2

“행정처분과 과태료 이중 부과, 개선한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제재 부담완화

“여보, 앞으로 며칠이나 더 영업을 못 해요?”
“목욕탕 영업정지 10일을 받았으니, 앞으로 일주일 남았네. 오늘 소독·살균기 교체가 끝나니, 내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 번 더 하자고.”
“욕조수 문제는 분명 우리 잘못이지만 과태료 70만 원에 영업정지 10일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우리 처지에 하루 영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피해가 너무 커요.”
“법이 그런 걸 어쩌겠어. 그 법을 우리가 어긴 거고,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자고.”

공중위생영업은 다수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을 말한다.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은 엄격한 잣대로 강력한 처벌을 집행 중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공중위생업소에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횟수와 내용에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반면 유사 위생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경우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분리해 집행하고 있다. 많은 공중위생영업 관련 업계 및 업체가 과도한 이중적 금전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반발하는 이유기도 하다.

위반 행위 수준과 관계없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행 부과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 집행에 반발하는 업계 및 업체의 입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 식품위생법처럼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중위생업소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민원·소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도 행정 처분과 과태료 중복 부과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 답했다. 다만 국민 건강과 관련된 조치이기에 식품위생법 등 타 부처 법령의 유사사례 조사와 과태료 부과 체계 등 신중한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할 것임을 알려왔다. 규제는 엄격한 집행만큼 합당한 원칙 설정이 중요하다. 이번 개선 조치로 해당 업체의 행정 부담이 줄길 기대한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제재 부담완화

현황 개선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되어 과도한 규제 부담 제기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유사 사례 및 과태료 부과체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및 법령개정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조치시한 :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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