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개인사업자의 비용인정을 위해
사업자 신용카드가 반드시 필요할까?

전문가 칼럼

Q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사업자 신용카드가 꼭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를 지출했을 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세무신고4대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A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및 홈텍스 등록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어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인 경우 비용인정이 됩니다. 단지 홈텍스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지출전표나 사용명세를 보관하지 않아도 지출증빙이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홈텍스에서 월별사용내용등을 제공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회계 및 세무정리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중 인건비의 경우 급여 등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는 물론 4대사회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따르는 것을 유념하여야 하며, 4대사회보험료의 주요대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의 근로자 각각 1/2씩 부담해야 하는 등 제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 양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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