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지식재산

기술거래 땐 변리사 통해야 안심

요즘에는 소상공인 등 개인이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특허발명을 자신이 직접 실시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해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권 양도와 실시권 허여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통상 기술거래라고 부른다.

기술거래는 변리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특허권자가 스스로 기술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잠재적인 기술 수요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직접 기술 수요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뿐더러 거래 가격의 결정을 위한 협상에도 불리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와 기술 수요자가 직접 거래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거래 가격의 결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거래를 할 경우에는 기술 중개인으로서 변리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술거래를 할 경우에는 잠재 수요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의 접근방법이 서로 다르다. 먼저 잠재 수요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를 통해 잠재 수요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술 거래 의향을 타진하는 것으로부터 기술거래를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잠재 수요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특허권자는 여기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잠재 수요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www.ipmarket.or.kr 등을 이용하거나, 변리사가 특허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굴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특허권자가 동종 업계의 기술 동향, 업체 동향 및 사업 전망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잠재 수요자 목록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이후에 변리사를 이용해 잠재 수요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기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특허권자가 자체적으로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리사가 특허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잠재 수요자 목록의 작성을 대행해 줄 수도 있다.

거래 가격의 결정은 주로 기술평가 결과를 기초로 이뤄지지만, 동종 업계의 기술거래 사례, 특허권자의 상황(유사 기술의 타 특허권자의 존재 및 특허권자의 거래 의지 등) 및 잠재 수요자의 상황(수요자들 간의 경쟁 정도 및 수요자의 거래 의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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