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세무회계

체납세금 정리, ‘패자부활전’ 필수코스

약 320만개에 달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은 12.3년이라 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뒤 생존하는 기업은 절반이 채 안되고,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도 76.4%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23.6%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생존확률을 높이고 강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가의 사명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계를 볼 때 마음이 아리다. 특히 가장 지근거리에서 중소상공인을 보는 세무대리인은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바라봐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폐업하는 중소상공인이 남겨두는 채무 중 세금이라는 부분은 향후 ‘패자부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사업을 하다 지게 된 채무는 개인회생 등을 통해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데 세금은 그렇지가 않다.

체납세금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경과해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그런데 폐업하는 중소상공인은 세금과 일반채무의 구분이 없이 빚정리를 하다가 체납세금이라는 꼬리표를 제때 떼지 못해 패자부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단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한다. 납세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사업자의 여타 재산을 조회해 소액 통장이나 보험까지 압류한다.

폐업으로 낙심하고 소액이라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에 체납세금이 소멸하는 5년을 방치하게 된다. 체납세금이 소멸하는 5년이 시작되는 날은 압류가 해제되는 날부터이기 때문이다.

소액이라도 압류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5년은 시작도 하지 못한다. 미리미리 세무서에서 환가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재산인 상태로 5년이 지나고, 세무서에서도 어떠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세금이란 국가라는 보호안에서 경제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이 만든 부를 파트너쉽으로서 나누는 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체납세금을 이유로 영원히 패자부활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만들기 보다 재기해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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