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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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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옆 건물 화재로 상담자 사업체 건물 전소

질문 저희 건물과 옆 건물 모두 목조건물로 1940년대에 건축한 건물이며 저희는 건축물 대장상 2층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2층이 등록되어있지 않아 2층은 불법증축입니다. 4월쯤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옆 건물 1층과 2층 모두 불에 탔으며, 저희 건물은 2층이 모두 탔습니다. 1층도 피해는 있지만 불에 탄 건 아니며 2층이 천장 역할을 하는 터라 2층이 전소되면서 가게가 뻥 뚫려 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보험은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보험금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옆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귀하의 건물로 연소하여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1차적으로 화재 발생 건물의 점유자(예: 임차인)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만약 화재 발생 건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그 점유자는 면책됩니다. 이 경우 2차적으로 화재 발생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는 화재가 직접 발생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반면 소유자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소장에 주위적 피고로 점유자를, 예비적 피고로 소유자를 함께 기재해서 주관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3. 그리고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확산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화재 발생 건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상의 검토의견은 귀하가 제공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도출된 것이지만 이와 다른 해석 및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무 연차 휴가 관련 상담

질문 24년 7월 입사 매달 연차를 1개씩 사용하고, 24년 12월에 잔여 휴가를 다 사용 후 25년 1월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25년 12월까지 매달 생기는 잔여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 1년 연차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13개월 시점이 지나서 26개 연차로 적용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한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재채용 절차를 경유하여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범위에서는 근속기간이 이어지고 별도로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입사한 후 매월 만근하면 익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입사일부터 1년 미만까지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5년 6월 말까지 매월 만근하였다면 각 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25.07.01일에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세무/회계 비영리 공익법인 재무제표

질문 안녕하세요. ○○ 관련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수익사업은 없고, 비수익사업만을 영위합니다.
  • 1. 자산총액 5억 원 미만, 출연 받은 재산가액 3억 원 이상으로 결산서 공시의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단식부기(현금흐름에 대한 간단한 명세서 수준)로 장부를 작성해서 보관해도 되는지요?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장에 지급처명이 적혀 있는 경우, 통장사본만 저장해도 장부로 인정이 될까요?
  • 2. 결산공시가 없는 경우(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3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장부작성을 안 해도 되는지요? 이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작고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의 차이는 크지 않고 매년 유사한 성격의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관성 있게 현금주의로 재무제표 작성해 가는 것도 실무상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2. 은행거래 내역은 중요한 증빙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출 내역에 비용계정과목을 기록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면 예금보조장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3. 비영리기관의 경우 거래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형식에 무관하게 결산기 동안의 거래를 완전성을 갖추어 기록하고(분개장) 재무제표 구성항목의 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총계정원장) 장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4. 매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회계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계프로그램도 있으므로 거래가 복잡해지는 경우 활용을 추천합니다.

지식재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방송 특수 소품이나 안전 소품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방송관계자(예: 미술팀이나 소품팀 등)로부터 이미지나 소품을 받아서 촬영에 맞게 제작 납품했습니다. TV, OTT, 영화 등 방송이 나간 작품에 대해서만 저희 제품의 촬영분이나 납품된 소품을 유튜브에 자료를 올리고 있고 구독자도 꽤 되는 편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소품 구매 문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A 업체에 소품 제작 하청을 주고 계산서 발행 대가도 지불했는데 납품한 제품에 대해 자기가 만들었으니 저작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SNS에 자기가 무슨 방송에 납품한 제품이며, 누구와 같이 작업했다는 식으로 사진과 함께 자료들을 올리고 제품문의를 달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나가지도 않은 제품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청을 준 소품들에 대해 자기가 만들었다고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A업체에 하청 준 소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작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여러 계정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이 진짜 A 업체에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저희가 A 업체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상담 의뢰합니다.
답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실제 최초 '창작'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A 업체에 하청을 줄 때 이미지나 소품을 받아서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면 최초 이미지나 소품을 창작한 방송관계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만약 귀 업체가 그러한 작업을 하셨다면 귀 업체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청 업체가 제작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기획하는 등의 최초 창작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청 업체가 본인들은 지시만 받아서 제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 경고장 등의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시설자금대출과 운영자금대출 관련 상담

질문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은 아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은 것은 한 해 매출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설자금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 등에 대해 컨설팅 진행이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황 파악

○○지역에서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A 씨입니다. 운영하던 본점 외에 2개 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해 월 5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했습니다. 자녀 B 씨는 OEM으로 육가공을 유통하고 소스를 제조해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점이 있는 위치에 음식점을 신축해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 3~4월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2. 상담 신청 내용

노란우산의 자문위원 현황을 살펴보고 자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대면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 식당 신축을 위한 정책자금(13억 원~14억 원 정도)을 문의주셨습니다.

  • □□ 지역에 있는 전답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자신의 사업에 관한 운영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3. 경영 자문

  • 식당 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공사가 진척되기까지 소요된 공사비를 반영해 기성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의 형태가 식당(요식업)인 경우는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액 대출을 받은 후 공사 진행을 하면서 소액 대출을 갚고 시중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으며, 금리는 5% 선입니다.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시설투자 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내부에 새싹 채소와 허브 등을 키우는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 기술 금융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술 금융의 경우는 금리 4%대입니다.

  • □□ 지역에 있는 전답의 활용 방안: 밭농사(1차 산업), 농산물 가공제조로 부가가치 창출(2차 산업), 체험 및 판매(3차 산업)의 농촌융복합산업체 인증(6차 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전답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자신 사업에 관한 운영 방안 문의: 육가공과 소스에 관해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을 갖췄으나 식품제조업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식품제조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 대면상담 결론: 상담신청인 식당 운영과 육가공, 소스 제조, 6차 산업체 운영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향후 깊이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스마트팜 관련 공급업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 상담신청인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할 전문가가 필요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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