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원정책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01 신한은행 X 중소기업중앙회 저출생 극복 축하금 지급

신한은행 X 중소기업중앙회 저출생 극복 축하금 지급

새로운 생명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 또는 2025년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고객님께 출생 축하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선착순 500명)
- 1. 理 신한은행 기업대출 보유('25.4.30. 기준)
- 2. 신한은행(영업점, 비대면) 통해 노란우산 가입한 고객('25.4.30. 기준 정상계약유지 限)
- 3. 여성 소상공인(가입구분 개인사업자 限)
- 4. 2024년생 또는 2025년생 출생자녀 有('25.4.30. 기준 출생자녀 限)
신청대상
- 2025년 3월 10일(월)부터 2025년 5월 16일(금)까지
신청기간
-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출생증명이 가능한 서류 및 본인 신분증 제출)
신청방법
- 2025년 5월 30일(금)까지 노란우산 자동이체 중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금 지급

-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서 확인하세요!
- * 진행일정은 변경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5-11054-2호 (2025.3.14~2025.6.30)
02 신한은행 노란우산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신한은행 노란우산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 노란우산 가입자 중 신한은행 상품을 이용코자 하는 자
- * 상품별 지원내용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
지원대상

1. 신한 가맹점 사업자 대출
- 가맹점 매출금액에 따른 대출한도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대출 상품
상품개요
-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신청포함)중인 개인사업자
- 오픈마켓 정산금 계좌를 당행으로 이용(신청포함)중인 개인사업자
- *제외대상(당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기업신용등급 BB-이하 고객 현 업종 사업유지기간 6개월미만고객/건설업/부동산업/숙박업/유흥주점업/욕탕업/무점포소매업종(단, 무점포소매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소매업의 경우 오픈마켓 정산금 계좌를 당행으로 이용 중인 경우 가능)/공동사업자(단, 영업점 창구 신청 고객은 가능))
대출대상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 - 기준금리: (시장금리부 변동, 금융채 6개월물) 연 2.96%('25.2.18.기준) 상기 기준금리는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기준금리 종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가산금리: 최저 연 2.39%~최고 연 4.32%('25.2.18.기준)
- - 최종금리: 최저 연 5.35%~최고 연 7.28%('25.2.18.기준)
- *신한은행에서 노란우산 보유중인 경우 0.5%p 우대 지원
- 상기 금리 대출금액 5천만 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금융채6개월물 변동금리/신용/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대출/우대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적용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신용등급 및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한도 중 큰 금액
- 신용등급 별 한도산출 기준법위내 매출액 기준으로 최고 5천만 원 이내
- * 대출한도는 신한은행 대출 심사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건별대출, 한도대출(종합통장대출)
대출종류
- 1년이내
- * 대출만기 도래 시 은생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대출기간
- 운전자금
자금용도
신한가맹점 사업자 제출[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0730-2호(2025.2.24~2026.2.20)]

2. 신한 Tax Box
- 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 등 사업운영자금 관리를 지원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자율을 제공하는 입출금 상품
상품개요
- 최고 연2.50% 최저 연0.10%(세전)
- * 신한은행에서 노란우산을 가입하고, 정상 보유중인 경우 0.5%p 우대 지원
금리
- 1원 부터 제한없음(연결계좌를 통한 신규/입금/출금(이체)만 가능)
금액
- 신한 SOL 뱅크
가입방법
-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 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우대이자율 요건 충족 고객에 한하여 0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하여 우대이자율을 제공합니다.
- - 우대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지 합니다.
- - 이 예금은 연결계좌를 통해 입금/출금(이체)되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 이 예금은 Tax Box Swing Back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및 7월 15일(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이 예금의 잔액 전체가 연결계좌로 이체됩니다.
- - 이 예금에 카드 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 등록 불가합니다.
- - 이 예금은 신규 계좌 수 5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신한은행 기업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신한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
신한 Tax Box[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0730-3호(2025.2.24~2026.2.20)]

3.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적금
- 개인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적금
상품개요
- 최고 연3.30% 최저 연2.80%(세전)
- * 신한은행에서 노란우산을 가입한 경우 0.2%p 우대 지원
금리
- 1원 부터 제한없음(연결계좌를 통한 신규/입금/출금(이체)만 가능)
금액
- 12개월
기간
-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
가입방법
- 개인사업자 - 1인 1계좌
대상
- 정액정립식/자유적립식
적립방법
- 입출금통장
우대조건
-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 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적용합니다.
- - 특별중도해지는 휴/폐업 또는 물품구입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에 한하며,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 한합니다.
- - 본 상품은 신한은행 기업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신한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적금[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0730-4호(2025.2.24~2026.2.20)]
03 금융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취업·창업 프로그램 연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이날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창업·취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