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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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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란우산x신한은행x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대출

노란우산X신한은행X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대출
노란우산 가입하신 고객을 위한 노란우산x신한은행x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대출을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으로, 대표자가 노란우산에 정상 가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대출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 후 은행 상담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대출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상 대출취급가능 금액 이내(보증한도 5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는 2.57%, 가산금리는 1.90%와 3.32%, 최종금리는 최저 연 4.47%와 최고 연 5.89%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연체가산이율 연3%, 연체이자율 최고 연15%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계산방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며 납입시기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 추휘 납입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0.14%)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운용방법: 건별거래대출
- 대출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 보증비율: 95%
- 인지세: 인지세(대출금액 별 차등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 이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이상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자 또는 원리금 납입능력 미흡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대출 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 되며,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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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는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 담보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취급 시 고객부담으로 인지세(50%)등 부대비용과 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실행 시점 구속행위에 해당될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상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2742-1호(2025.06.23. ~ 2026.06.19.)
02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부담경감 크레딧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 지원(7.14.부터 신청)
- 비즈플러스카드 :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에게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지원(7.14.부터 신청)
- 배달·택배비 지원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용 최대 30만 원 지원(2.17.부터 기 시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6월 24일(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하였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600).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25년 개업자는 '25년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8월 1일(금)부터 11월 28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크레딧 사용 가능 기간은 '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다.
2.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되어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7월 14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①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②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 단, 서울 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경기도 지역은 'Easy One' 이용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콜센터 : ☎1588-7365).
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속 지급(2.17~):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증빙 불필요
** 확인 지급(4.21~): 신속 지급 외 대상자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500).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간 면밀히 준비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