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안내

◎ 지원대상

- 제주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신규가입)

* 소상공인의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① 광업,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
② 그밖의 업종 : 상시 종업원수 5명 미만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 2차 부금납입 확인후 적립 시작 (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 지원기간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신청기간

- 2018.1.2. ~ 2018.12.31.(예산 소진시 까지)

* 기가입자 지급 예정예산을 고려하여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가능한 시점에서 30일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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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주특별자치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관련 사항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17.’18년 창업자)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지급총액(2억원이하)인정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장려금 지급

-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

*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는 부금과 별도 구분.적립

☆ 유의사항

- 제주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동시,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가입청약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년 이내에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은 제주도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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