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로 분류된다. 기업을 오랜 운영하고 순이익이 많은 기업의 경우 복잡한 가지급금 발생으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기의 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모두 세금 정산을 받고 자신의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창립한 회사의 법인재산을 본인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 자체도 동종업계의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인당하기도 한다. 또한 법인은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ㆍ가지급금의 발생유형

가지급금의 유형은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 분,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급 등이 있다. 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수금은 회사가 임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금 매출 누락분의 재 입금, 회사 비용을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 경우 등에 발생이 된다.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다. 직원의 한달 급여수준의 가불금, 학자금 대여금, 경조사비 대여금,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 등이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에 있던 가수금하고 상계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가지급금, 가수금이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다.

ㆍ가지급금의 발생유형

대주주의 주식을 기업이 매수한 이후에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을 상계하여 주식양도의 세율 20%로 기업자금의 개인화를 달성하고 자기주식은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저율의 인출전략과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후 추징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방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2012년 자사주매입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는 있으나 상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해서만 자사주매입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다. 비록 상법에 명시된 합병, 회사권리실행에 필요한 목적달성,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사유로 자사주를 매입을 진행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 만이 주주인 기업의 자사주매입 실행은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또는 회사 자금인출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초의 자사주매입의 상법상 취득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아 고율의 합산과세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ㆍ증여 후 소각을 통한 감자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등을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은 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를 보완한 규정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다. 모든 특수관계자로부터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을 증여를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의 합이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 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 양도소득세의 배우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양도에 적용되며 그 거래가 자본감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 없는 가지급금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과세당국에서 실질과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선을 넘나들면 과세를 하고자 사정권에 두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제반사정에 관련된 예규나 법령 등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alt

조남철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메일주소 : cnchul@naver.com

좋아요 13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