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나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상위권일 정도로 높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가게가 생기고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합니다. ‘알바’라고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덜 보호받지 않을까하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해당 법률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부규정들을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인사관리와 급여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직영점과 달리 대개 개인 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비교적 노무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다양한 노동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던킨도너츠’ 가맹점을 운영하는 주유순대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두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며 직권가입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로했으므로 직권가입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해왔다고 자부해온 주유순 대표는 잠 못 이루던 고민 끝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 대표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알만한 주변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는데, 역시 알고 있던 대로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직권 취득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물론 두 명의 노동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월 60시간 미만 일했습니다. 주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일단 알고자 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도 찾고 싶었습니다.

자문을 맡은 이명재 노무사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대응방안도 제시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공단에 ‘우리 직원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통지하여 ‘직권취득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은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직권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있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권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른 방안은 해당 월에 취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달에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명재 자문위원은 이 기회에 단시간 근로자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사회보험 관리기준을 적립하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상황부를 구비 및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도 했습니다. 주 대표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무상황부 등을 정리해서 취득신고를 했다가 상실신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유순 대표는 연신 감사를 표하면서 소감을 밝힙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다니……, 고민했던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무려 두 시간여 동안 상담이 진행되었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명재 노무사님께서 상담 내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상담 덕에 빠르게 상황 처리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며칠 동안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소소한 사건이라도 늘 혼자 해결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처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을 알게 되고 상담을 진행한 결과 마치 내 편이 생긴 것 같이 든든했습니다. 왜 이제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을 알았을까요! 매장을 운영하다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고민 없이 손을 내밀 예정입니다.”

분야 : 노무
상담자 : 주유순 대표
자문위원 : 이명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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