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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세무회계

때를 놓치면 절세가 탈세된다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은 대중세인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관련 세금에도 관심이 매우 많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대부분 비과세혜택을 줘 주택자금의 원본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해 다주택자도 사전 세무 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세는 통상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는 경우(배우자 생존 시는 10억원)에만 상속세 부담이 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재산의 사전관리(보험이나 10년 단위 사전증여 등)로 상속세 실질부담을 없애거나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재산의 무상기부 시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이용해 10년 단위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분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모든 행위는 세법이 예정한 절세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다. 그런데 이러한 절세의 특징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절세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이미 결정된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떠한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고 가공세금계산서나 가공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조세범죄가 생기고 이미 계산이 된 사업소득금액을 낮춰보려고 탈세나 조세회피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모든 일이 사전에 예측되지 못하고 사후에 무리하게 해결해 보려는 잘못된 관행이 절세가 아닌 탈세나 조세회피를 만든다. 예를 들어 올해 실적이 좋아 다음해에 임직원들에게 상여를 듬뿍 줬는데 그것이 회계연도를 넘기고 주다보니 실적이 좋은 회계연도에 경비반영이 안된단다. 절세혜택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미 사전에 노사간 합의로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 보자. 지급이야 이듬해에 하겠지만 그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법규-1313, 2005.11.29). 합의할 때는 줄지 안줄지 불분명해도 성과가 좋으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를 절세해 줄 장치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모든 세금은 사전에 합법적 방법에 의해 예상될 수 있을 때 절세가 실현된다. 일을 다 마친 후에 세금을 줄여보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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