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가치, 즉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가치를 유지, 보호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상표’다. 또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상표에 ‘상표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준다.

이와 같이 상표권이 부여된 상표에 대해 그 상표권자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역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어느 경우에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느냐가 문제되는데, 비교되는 2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보통 정도의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2개의 상표를 봤을 때 상표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인식해 기억이 남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유명한 애플의 상표인 ‘먹다 만 사과’와 유사하게 그려진 사과 모양을 상표로 이용하면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게 된다.

또한, ‘칭호’가 유사하다는 것은 소비자가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상표의 이름이 유사하다는 것이며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은 2개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일으키는 의미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유사하다는 말이다.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선등록상표)가 ‘Tiger’임에 비해 다른 하나의 상표는 ‘타이거’이고 또 다른 하나의 상표는 ‘사자’라면, 전자 ‘타이거’는 선등록상표 ‘Tiger’와 그 ‘칭호’가 유사한 것이며, 후자 ‘사자’는 ‘관념’이 유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상표가 복수개의 단어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 그 복수개의 단어가 분리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돼 있지 않다면, 이를 단어(혹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단위)별로 분리한 후 분리된 단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에 관한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한지를 검토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분리된 단어 또는 부분이 그 상품의 이름에 해당하거나 혹은 그 상표의 성질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라면 유사 판단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선등록상표가 ‘컴퓨터 애플’이라는 문자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다른 경쟁업자가 ‘컴퓨터 하늘’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록 2개의 상표에 ‘컴퓨터’가 모두 들어가 있어도 이 ‘컴퓨터’라는 단어 또는 부분은 ‘컴퓨터’의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통명사 등은 누구나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안되므로 그 유사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결국 나머지 상표 부분인 ‘애플’과 ‘하늘’은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것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표를 선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유의해야 한다.
즉, 특정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붙여 사용할 상표를 처음 선택할 때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해 스스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로 상표를 선택해 이를 제품에 사용하다가 사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제품을 더 이상 유통시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자신이 그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얻은 이익 역시 그 상표권자에게 배상해야 우려가 있다는 점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

- 이기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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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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