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광주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신청한 건들을 제가 수급하여, 1년 반 전에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공사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공사한 업체가 직접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 채무자가 보험회사에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준다고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권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이 경우,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른 공사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계약자에게 공사대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달리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대금 지급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묻는 방법에는 직접 대금에 대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혹은 소액 사건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그 이전에 채권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으나,
가압류는 담보공탁을 요구하여 금전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보통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일반 개인은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채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사한 아파트뿐이므로,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소유임이 확인된다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압박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이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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