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노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안
현재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법정근로조건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나 관리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규정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법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감안해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사유발생이전 1개월 동안의 가동 일수에 사용근로자수로 나눠 산정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입퇴사가 빈번하거나 사업규모 변동이 잦아 근로자수의 변동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사업장이 4인 이하인지 판단이 어렵게 된다. 관련 법규정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평균치를 구해 5인 이상이 되면 그곳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 4인 이하 사업장도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사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후 근로조건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구제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4인 이하 사업장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휴일근로 등에 대한 50% 할증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모든 사업장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실무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주휴일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주간 만근하는 경우 유급주휴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없을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도 할증임금에 대한 추가 없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임금 계산해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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