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소상공인 혁신을 주도할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추진

’22년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 올해 소상공인 약 5,500곳에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경영·서비스 혁신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
    • 또한,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중심에서 개별 소상공인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최대 5백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하며, 다수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은 최대 1천 5백만원(30곳, 국비 70% 한도) 지원
  • 신청방법 등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참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3월 18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지능형(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되며, 다수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은 최대 1천 5백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된다.

* 선도형 지능형(스마트)상점 : 2~3개 이상의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22년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계획]

지 원 대 상 지원규모(안) 지원한도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일반형 3,980개 4,000개 최대 500만원(70%)
선도형 20개 최대 1,500만원(70%)
개별 소상공인 일반형 1,490개 1,500개 최대 500만원(70%)
선도형 10개 최대 1,500만원(70%)

*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중기부 신재경 지능형(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개요]

참고 :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개요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