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1

발포정 형태의 일반식품 제조 허용

“콜록, 콜록”
“재석아, 감기 걸렸어? 비타민 하나 물에 타서 줄게. 이거 마셔.”
“맛있다~ 이게 뭐야? 탄산음료 같기도 하고.”
“발포비타민이라고 물에 녹여서 차처럼 마실 수 있게 나온 거야.”
“와,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음료 만들어 팔면 대박 나겠는 걸? 평소에 알약 형태로 갖고 있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생수에 타 마시면 되는 거 아냐~ 냉장고 부피차지도 없고.”

오늘날 발포비타민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휴대가 간편하고, 음용이 쉽고, 맛이 좋기 때문이다. 물과 만나며 발생하는 기포에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는 듯한 느낌도 든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발포정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어 꾸준히 일반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국내 규정상 발포정은 비타민을 추가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일반식품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캔디류, 과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등 외국에서는 고체음료로 불리며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도 비타민을 포함하지 않은 보이차, 오미자 등 다양한 발포음료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발포정 형태의 음료제품은 예외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해당 음료산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면담을 갖고, 발포정 형태의 일반식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였다. 그 결과, 식약처는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정제 형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낮아지고 제형의 제한으로 다양한 제품개발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의 정제 형태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은 2019.10.14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발포음료를 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중소기업의 매출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포정 형태의 일반식품 제조 허용

현황 개선
그동안 음료베이스, 과·채가공품은
정제 형태로 만들어 판매할 수 없어
음료업계에서 다양한 제품생산에 제한
정제 형태 제조 가능 규격에
음료베이스, 과·채가공품 추가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법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조치시한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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