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인테리어 분쟁 중재사례

지원정책

신규 창업, 이사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엄선하여 주거 내지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개인 혹은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목돈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실공사, 하자 수리 방치, 공사일정 미준수, 추가공사비 요구 등 관련 분쟁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지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데, 아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분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인테리어 업체)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대금을 1억 5천으로 약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공사 종료 후 피신청인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당초 합의된 공사범위를 넘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등을 요구하였으므로, 추가발생 비용 및 미지급 잔금을 합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과 계약체결 시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변경 또는 추가공사는 당초 계약범위에 속한 것이며, 신청인이 시공과정에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많아 하자 보수로 인해 완공일이 한 달 넘게 지체되었다. 이에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을 위해 부담한 비용 등을 합산한 반대채권과 미지급 공사비 등을 상계하면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이 없으며, 신청인이 오히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 판단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의 의도나 취향을 디자인으로 구현하여 실현하는 인테리어 공사라는 특성상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각 견적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합의가 없는 이상 견적서의 내용이 곧바로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전문가인 신청인은 만일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고 적어도 향후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피신청인과 공사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급 자재 등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설명이나 청구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기에 신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된 후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그 내용 및 성질상 대체로 경미한 것으로서 미완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상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지체된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면책되는 조항이 있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사점

사례에서의 중재인은 설계도면을 확정하고 시공에 나아가는 공사와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에 주목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의 취향 등에 대한 의견을 업체에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추가공사비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의 지체상금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진행 경위, 계약서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주장 역시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의 흥미로운 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가 중재제도 특유의 ‘형평과 선에 따른 판정(『중재법』 제29조 제3항)’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중재판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점입니다. 이에 기반하여 중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특성과 계약체결 경위, 신청인과 그 작업자들이 나름 성실히 시공하고 고생한 사실, 추가공사 등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 사실, 신청인이 공사를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피신청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한 사실, 이후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 및 내용들을 참작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일반 대중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분쟁해결이 지체되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테리어 분쟁은 단심제인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촉된 중재인들 중에는 인테리어, 건설 등 전문 분야 분쟁해결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말미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나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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