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할때
주휴수당 산정 유의사항 3가지



- 근로기준법사의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한편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개별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요일 등)로 대체할 수 있다.

- 또한 소정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쉬어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휴일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1일 8시간씩 1주40시간 근무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단체협약이나 회사취업 규칙, 근로계약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 유급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100%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무급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250%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무급휴일(토요일) 에 근무한 경우 150%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급휴일은 쉬어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100%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한 임금 100%와 휴일에 근무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수당 50%를 합하면 25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 그러나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0%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 그 이유는 주휴는 주1회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무급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면 수당이 전혀 지급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급휴일에 근무한 임금 100%와 휴일에 근무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수당 50%를 합하면 150%의 임금만을 지급하게 된다.

- 따라서 사용자는 알바생이나 일용근로자 고용 시

① 「근로기준법」제18조제4항에 4주동안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한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한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부여, 퇴직금지급 규정에서도 적용 제외된다.

② 근로계약작성시 시간급(최저임금이상)외에 주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근로자가 희망한 날로 애매모호하게 표기하지 말고 무슨요일(예시:수요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 하여야 하고,

③ 소정근무요일도 명확히 명시(예시: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하여 소정근무요일에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돤 소정근무요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되고 그 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계산 시 결근한 날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감액하고 나머의 임금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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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석 노무사
고원석 노무사 사무소
이메일주소 : kws3912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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