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직원의 채무변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인천에서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전재우 대표는 최근 자신의 매장 직원이 고객들에게서 받은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전재우 대표는 이를 알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할까 하다가, 그동안 같이 일한 정을 생각해 대화를 통해 횡령금액을 변제받은 후 직원이 퇴사하는 조치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들키자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사정을 보니 돈은 이미 다 썼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그 직원의 모친이 자신이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전 대표의 요구에 사정을 봐달라고 하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전재우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예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터라 이번에도 기대를 안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박태영 변호사가 전 대표와 상담한 결과 그간 사건의 진행경과와 해당 직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고, 대화만으로는 위 횡령한 금액을 변제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으므로 전재우 대표가 특별한 채권 확보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만으로는 특별히 손해를 전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직원의 모친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전재우 대표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로 집행증서로 활용하게 할 수 있음에도 해당 직원과 그 모친은 계속 갚겠다는 말만을 하며 공정증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박태영 변호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책으로 해당 직원의 모친에게 반드시 횡령금액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채무금액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집행력 확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금전 채무의 실질적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전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하여 놓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전재우 대표의 경우에도 채무변제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지 아니할 경우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모친을 대상으로 미리 해당 직원의 채무를 인정하거나 채무를 인수함을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더라도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모친이 해당 직원의 횡령한 금액의 변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보증하여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고, 이를 법률 상담을 통해 조언 받았습니다.

전재우 대표는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전화드렸는데 자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마냥 낙관할 수 있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보던 나이 어린 직원이라 고소할 생각은 못 하고 어떻게든 잘 끝낼 생각만 했는데, 자문위원님의 경험과 판단이 다른 시각을 주었다 할까요. 송사 과정은 거슬리고 귀찮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쉽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한 후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또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증증서 받을 수 있는 사무실도 소개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정말 유익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분야 : 법률
상담자 : 전재우(가명) 대표
자문위원 : 박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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