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시설을 전부 새로 설치하고서 가게를 신규로 열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것 같고 여러 면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기존의 상가를 양도받아서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계약할 때 주고받은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양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들인 경우에는 세금을 처리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거래를 진행하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세해야 합니다.

먼저 상가 거래는 포괄적 양수도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로 나뉩니다. 포괄적 양수도 거래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가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포괄양수도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발생하는 상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떤 음식점 주인이 가게를 내놓았고 그 음식점을 양수하려는 사람에게 1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니므로 권리금 1억 원을 받을 때 양수자에게서 부가가치세 천만 원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 양도자
① 1억 1천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 하단 부분 과세표준명세 항목에서 “수입금액제외”로 하여 신고합니다(권리금은 영업권 성격으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 양수자
① 권리금 1억 원과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지급하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을 제외한 1억 560만 원만 지급합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합니다.
③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④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과 같이 양도자와 양수자는 각각 세법상의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음식점 양도자
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②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해석되어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또한 과소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④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기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음식점 양수자
① 1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금액 440만원을 징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세금계산서 없이 영업권을 상각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④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가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로 진행하거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확실히 발행하거나 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피하고 각자 기분 좋은 시작을 새롭게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남철 세무사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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