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대상 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고용안정지원자금(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은 기 공지된 바와 같이 9.4~20까지 접수 진행합니다.
〔공지사항 1515번 (2019.8.28.) 참조〕

▣ 지원 조건
◈ 일반경영안정자금
▷ 금리 : 2.02~2.42%(변동금리, 3/4분기 기준)
▷ 지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 접수 기간
2019. 9. 26.(목), 1일간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진행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준비 서류
공통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소명 필요없음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서류 * 자금별 상이(붙임1 확인 必)
우대조건 ① (해당 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해당 시)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1년 이상) 업력 3년 이상 업체

▣ 우대사항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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