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 전 확인사항



2011년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자 수는 약 320만에 달하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은 12.3년이라고 합니다. 신설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후까지 생존하는 기업은 50%가 되지 않고,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6.4%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자의 5년 이상 생존확률은 23.6%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자의 생존확률을 높이고 건강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미션이므로 위와 같은 통계를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가장 지근거리에서 중소상공인을 보는 세무대리인은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아야 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각설하고, 폐업하는 중소상공인이 남겨두는 채무 중 세금이라는 부분은 패자부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 지게 된 채무는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지만, 세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납세금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경과해야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그런데 폐업하는 중소상공인은 세금과 일반채무의 구분이 없이 빚 정리를 하다가 체납세금이라는 꼬리표를 제때 떼지 못하여 패자부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합니다. 납세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사업자의 여타 재산을 조회하여 소액 통장이나 보험까지 압류합니다.

폐업으로 낙심하고 소액이라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체납세금이 소멸하는 5년을 방치하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소멸하는 5년이 시작되는 날은 압류가 해제되는 날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도 압류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소멸하는 5년은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미리미리 세무서에서 환가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재산인 상태로 5년을 지내고, 세무서에서도 어떠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없이 5년이 지나고 나면 그제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채무라고 하는 이론적 정의 대신에, 세금이란 실제적으로 국가라는 보호 안에서 경제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이 만든 부(富)를 동반 관계로서 나누는 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체납세금을 이유로 영원히 패자부활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계속 양산하기보다는 이들이 재기하여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런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할 때 채무조정, 신용회복,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더욱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에도 현재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 활용하는 행동력도 필요합니다. 잘 알아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보원 세무사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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