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2

“수제화 공동판매장에서
내 브랜드를 키워요”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 자격 완화

“사장님, 이 매장에서 우리 브랜드를 쓰지 못한다고요?”
“그래. 여기 성수동 공동판매장에서는 우리 것 말고 공동브랜드를 써야 해.”
“그래도 우리 본사랑 매장에서 쓰는 브랜드 대신에 공동브랜드를 쓴다면 이것저것 손댈 것이 너무 많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브랜드 홍보도 힘들어지고요.”
“그래도 어쩌겠나. 여기 입주하면서 약속한 것인데. 다 판로 확대를 위한 일이니, 뭐든 해보자고.”

성수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두산업 집적단지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살펴보면 서울의 534개 구두 관련 제조업 중 약 70% 가량이 성수동에 터를 잡고 있다고 한다(2017년 기준). 실제 성수동에는 각종 수제화 공방과 판매장이 모여 있으며, 2013년에는 ‘수제화 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수제화 역사박물관, 구두 특화거리, 테마공원 등 각종 볼거리까지 새롭게 조성되었다.

수제화 특화지구답게 성수역 인근에는 소비자가 수제화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공동판매장도 마련돼있다. 수제화 공동판매장은 성수역 하부 8개, 뚝섬역 인근 8개로 현재 총 16곳이 박스숍 형태로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공동판매장에는 지역 내 수제화 완제품 제조 공장이나 완제품 제조 기술보유자 등이 입주해, 소비자에게 질 좋은 명품 구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공동판매장은 최소 3년에서 5년간 입주한 관내 수제화 소공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다만 아쉽게도 공동판매장에 입점한 소공인은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입점 기간 공동판매장 브랜드(From SS)를 일괄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 업옴부즈만은 임대가 끝난 후 자신의 브랜드로 사업을 이어갈 소공인에게 다소 과한 규정으로 보여 성동구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성동구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문제 제기에 화답하며 공동판매장 운영 목적이 수제화 소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과 경쟁력 강화인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입주 소공인은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판로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 자격 완화

현황 개선
수제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나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조항으로
입점 제한, 기업 불만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시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규정 삭제

· 소관기관 : 성동구청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관리운영 규정
· 조치시한 : 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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