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상표권 등록에 대한
경영지원단 상담사례

Q. 이번에 출시를 준비하면서 로고(그림+글)2개를 만들었는데 상표권 등록을 2개 모두 다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디자인 상표권도 등록해야될까요?

A. 안녕하세요. 지식재산분야 전문위원 이원변리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고,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 형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내주신 로고(그림+글) 2건을 상표권으로 보호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디자인권을 별도로 등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보내주신 2가지 타입 외에 텍스트만을 따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면, 텍스트를 별도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텍스트만으로 상표권을 받아 놓는 것이 추후 권리행사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상표출원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등록된 유사상표가 있는지, 지정상품명을 적절하게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등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출원은 출원 후 심사를 거치는데, 보통 6개월~8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오특허법률사무소 이원 변리사
이메일 : wlee@zoip.kr
전화 : 02-6205-0128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 인터넷 www.kbiz.or.kr → 사이버종합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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