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 ①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지원
  • ② 중복 지원 :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12월 4일 서울시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11월 30일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

<기존 긴급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 조건>

대출금리 3년간 2.0% 대출한도 1,000만원 보증비율 100%
중복 지원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으로 대출받은 경우 지원 불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으로 대출받은 경우 지원 가능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미포함 → 포함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② 중복 지원 : 1차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①, ② 외에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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