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1

은행에서 특허권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IP(Intellectual property)는 지식재산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이 해당된다. IP 금융이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물적 금융과는 구분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IP 금융 규모는 ‘19년에 1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20년에도 전년 대비 52.8% 급증하여 2조 640억원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특히,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IP금융의 대표적인 활용예는 특허권 담보대출과 특허권 양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허권 담보대출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용가능하다.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특허권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 등 정부에서도 특허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 담보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 양도는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도 특허권 양도가 가능하다. 특히,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IP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P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IP가치평가는 무형자산인 IP에 대한 기술성분석, 권리성 분석 및 시장성 분석 등을 통해 IP의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올바른 IP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IP 권리 해석에 대한 이해 및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유형의 자산을 주요 구성으로 보는 시대에서 무형의 자산을 기업 가치 판단의 중요 구성으로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올바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윤진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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