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공사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경영지원단 상담사례

Q. 저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 누수가 생겼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A. 공사 하자는 담보책임에 따라 공사 업자가 책임져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업자가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공사 업자를 믿고 해결을 기다릴 수 없어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 발생 및 손해 배상에 관하여 공사 업자에게 통보하고, 하자가 보수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장님이 직접 하자를 보수한 후 그 손해를 전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장님은 다른 업자를 통해 견적을 받고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공사 업자로부터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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