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전문가 칼럼

Q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1일 일정일을 유급휴일(연차개념)로 지정하는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외에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계산 방법은 시급X근로시간(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휴게시간)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달 기준 주휴포함 근로시간은 209시간{(1일8시간X5일+주휴8시간)X4.34주(1개월=4.34주)=208.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사업장에서도 휴게시간(식사시간, 커피타임)을 제외하고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경우 48시간에 주휴 8시간을 합한 5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즉 56시간X4.34주X최저시금(8,59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사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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