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근무 중 상해를 입은 직원이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수령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에서는 보통 휴직상태가 됩니다. 해당 사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공상은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체가 치료비와 급여 등을 부담해주는 형태입니다.
논란이 많은 조치입니다. 또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장해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업무 중에 다친 경우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후 직원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재를 통하여 재요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추후에 생길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노무사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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