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광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SNS로 상품을 증정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설문 답변자(A)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법령은 숙지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성공적인 이벤트 진행을 위해서 설문조사 문항 중 '추천인(B)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답변자(A)'가 '제3자인 추천인(B)'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서 본인이 '답변자(A)+제3자(B)'의 전화번호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와 같이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A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추천인의 동의 없이 추천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 법상 개인정보 수집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3자인 추천인의 전화번호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 추천인이 기존의 회원인 경우 추천인이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추천인으로서의 개인정보 이용에도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기존 회원이 추천인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3. 권고 사항 가입 경로를 물어보되, 지인의 추천인 경우 그 지인이 회원이라면 그 회원의 성함 또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추천인을 기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아닌(의뢰인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았던) 추천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그 추천인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전화: 1666-9976 ·홈페이지: 비대면 상담플랫폼 (9976.kbiz.or.kr/index.do) → 로그인 후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