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영업 비밀 침해 우려 방어에 관해서

전문가 상담

Q회사를 운영한지 20여년 됐습니다. 과거에 직원들이 고객리스트를 임의로 가지고 퇴사를 한 후 타 업체에서 사용하여 우리 회사 이익에 침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서 자료를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해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11년간 근무하다가 이직한 직원이 회사의 원가 산정 등에 관한 영업 비밀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직원들에 대하여 서약서를 통해 퇴사 후 1~2년 정도 취업을 제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서약서 등으로 퇴사 시 동종업계에 대한 취업제한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위반했다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약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고, 퇴사 후 1~2년 정도 동종업계에 대한 취업을 제한 한다는 뜻과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제한에 대하여 전직금지가 과다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사장님은 취업제한의 서약서 조치를 취하셔도 될 것 갑습니다.

√ 서울고법 2019라20390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퇴직 후 2년 내에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년이라는 전직금지 기간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내 전직을 넘어 해외 전직까지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와 C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 제품과 관련한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기술격차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채권자의 매출액은 수백조 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매우 클수 있는 점, ③ 채무자는 채권자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간 설비 투자 효율화 및 공정 개선에 관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취급하여 왔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전직할 경우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채권자는 2017년까지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의 대가를 포함한 특별 인센티브로 합계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무자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데에는 약정한 전직금지 기간이 2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무자는 퇴직(2017.9.30.) 후 불과 3개월 만에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⑥ 오히려 채무자의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C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퇴직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반도체 분야가 기술발전 및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올러 ① C는 전 세계에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점,
②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의 전 직원은 C의 해외 계열사에 입사한 후 C에 노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신청에서 전직금지를 구하는 업체 또한 채권자의 경쟁회사인 C 및 그 계열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노무사 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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