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영업양도 분쟁 중재사례

지원정책

영업양도란 사업자 간에 사업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인계받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 양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많겠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들 간 영업양도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도 및 인수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통해 해결된 영업양도 분쟁 중재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호텔 파티행사장(이하 ‘행사장’) 업무를 양도받기 위해 업무양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협약 체결 무렵 피신청인에게 협약에 따른 1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지만, 피신청인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협약에 따른 행사장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건강상 이유로 협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기지급한 금원을 반환 요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행사장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으므로, 행사장 인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원은 피신청인의 기물과 고유 디자인 및 지식재산 사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신청인과 체결한 협약에는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금원 반환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원 반환 의무가 없다.
3. 중재판정부 판단
기지급 금원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기지급한 금원이 행사장 업무 인계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하지만, 협약에 기재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지급 금원이 피신청인 고유 디자인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용료와 권리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기지급 금원이 행사장 인계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협약 종료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건대 신청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협약의 종료가 신청인의 개인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협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신청인의 개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신청인이 일부 정산을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들이 신청인의 건강 악화의 직접 또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건강상 사유, 즉 개인적 사유로 협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사점
영업양도 사업은 대리점 사업과 같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업자 간의 영업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사례에서 중재인은 신청인의 기지급 금원의 법적 성격, 협약 종료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중재인은 비록 피신청인이 영업 양도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된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피신청인의 의무이행 지연과 신청인의 건강악화 등 사정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에, 신청인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업무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읽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례는 다양한 영업양도 분쟁 중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고,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한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촉된 중재인들 중에는 해당 분야 분쟁해결에 오래 몸담은 법률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영업양도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말미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과정에서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셔도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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