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등을
몇 달 뒤 취소할경우 문의드려요!

전문가 상담

Q반찬배달업종입니다~ 미리 한달치를 선결제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간혹 일이 있어 반찬을 못 받을 경우엔 따로 적립처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6월1일에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해드렸는데 6월에 일이 있어 못 드신 금액이 10만원정도 될 경우 시간이 지나 8월이 되었을 때 환불 혹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인 경우에는 환불해드리고 6월 1일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서 다시 재발행 드리고 있고 카드의 경우 6월1일자를 전체 취소하고 다시 드신부분만큼 지금 날짜로 다시 발행합니다.
그러면 6월 1일에 결제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가 될텐데요 이미 부가세신고가 끝난 부분인데 상관이 없나요?
카드 취소하면 부가세 신고한 6월이 아닌 8월로 (-) 처리가 되나요?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6월에 결제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8월에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작성일자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8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날인 8월에 (-)처리가 되므로 상반기(6월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월분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취소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김한새 / 새세무회계

김한새 세무사입니다.

1. 1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이 단순실수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것이어서 취소하는 등의 경우라면 2기에 취소발행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하지만 2기에 환불사유가 발생하여 취소되는 것이라면 2기 부가세신고시 마이너스 매출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취소로 인한 마이너스 매출에 대하여는 환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내역이나 통화내역,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박재우 / 세무법인창신

안녕하세요 박재우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취소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거래 당일 발행이 원칙이고 5일 이내에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선결제시에는 발급이 가능하며 미발급시에는 재화 및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에 정산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선결제분에 대한 기발행 현금영수증들에 환불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환불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된 날로 하여 취소 및 재발행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4. 기발행 현금영수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다하더라도 취소 및 재발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하시면 됩니다.
5. 카드발행분이나 현금영수중 발행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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