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노란우산, 회생·파산시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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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추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월 1일(수)부터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은 이제 그동안 시행한 일반대출(부금내 대출, 연 3.9%의 이율, 분기별 변동금리)과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대출까지 시행한다.
  • 회생 및 파산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부금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생·파산대출 지원은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 복지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무이자 회생·파산대출 외에도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자금예탁을 통해 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감면된 금리(0.9~1.25%p 감면)로 대출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이 기업은행에 자금 예탁, 기업은행이 예탁금의 2배 한도로 가입자에 대출
  • 이 외에도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재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보험 가입시 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가입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카드 도입 등 다양한 과제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금번 회생·파산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노란우산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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