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근저당 대여금 이자에 관해서

전문가 상담

Q제가 대여금에 대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대여원금으로 정해두었는데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절차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A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최고액 한도이내입니다. 차용증에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이 있다해도 그것을 근거로 경매절차에서 이자를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서는 이자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 증서를 별도로 얻은 후 청구해야겠습니다.

- 법무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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