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없이 갑자기 안 나오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단시간 노동자들이 자주 이동하고 근무태도가 제각각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문석현 대표 역시 직원이 여섯 명인 소규모 사업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예고도 없이 퇴사하거나 연락 없이 안 나오는 직원,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노동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지난 5월경 문 대표는 아무 연락 없이 가게에 나오지 않은 직원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장 가게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부랴부랴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 새로 직원을 뽑고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인 ‘근로자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근거로 해서, 예고 없이 퇴사해버린 노동자에게 책임을 실제로 물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임선화 노무사가 자세히 알려준 내용에 대해 문 대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한데,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제 쪽에서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충고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직원은 식당에 와서 시간은 채우는데 완수하는 일이 없고 도리어 다른 직원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어렵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해고부터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충분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다른 직원들도 사업장의 대표가 문제를 정리해주기 바라고 있기에 문 대표는 해고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먼저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해고 절차를 거쳐야(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해당 직원에게 주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고를 문자 통보 같은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는 즉시 해고의 사유는 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여러 번 경고하고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 문 대표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일 때 해고를 예고하는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라도 즉시 해고를 하고자 하면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임선화 노무사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자의 재직연수와 상관없이 예고 일수(한달)에 대한 통상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도 있는데,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수습근로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 나은 조치입니다.

문 대표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어 시간 동안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임선화 노무사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신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들은 가게 운영하기만도 벅차서 노동법에 대해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데가 있다니 조금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듭니다. 해고나 근태 문제 말고도 직원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나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잘 몰라서 덮어두었지만, 이제는 든든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경영지원단에게 언제라도 질문할 생각입니다.”

분야 : 노무
상담자 : 문석현 대표
자문위원 : 임선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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