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어떤 건물 1층에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인데, 임차인으로부터 문의를 받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임차인이 그 상가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일이 정당한 일인가요?
A.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나 지붕이나 외벽 등은 소유자 전원의 것 혹은 공용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모두 공용인 것은 아니고, 소유자 전유부분이 일부 일정됩니다.
해당 상가의 경우 간판을 설치한 건물벽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현상황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물 외벽이라면 공용부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였다면 전유해서는 안되는 벽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최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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